2021년 5월호(제321호)지구촌저작권1 -유명인의 초상 이용에 관한 최근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검토
최근 독일 연방대법원이 복권행사와 관련한 기사에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는 행위는 인격권 및 성명권 침해라고 판시한 데 이어 클릭베이트 일명 낚시성 기사에 기사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유명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활용할 경우 초상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는 해당 판결을 검토하고, 일명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그 의미를 검토한다.
문 박경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유명인의 초상 무단 사용에 관한 독일 연방 최고법원의 최근 판결 '꿈의 배' 사건에서 배우 원고는 자신의 '꿈의 배'라는 드라마에서 선장을 맡았는데, 신문사 피고가 2018년 2월 18일 발행한 신문에 '현금과 꿈의 여행을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복권 이벤트에 관한 기사를 내고, 같은 이름의 TV 드라마 '꿈의 배'에서 선장을 맡은 원고의 사진을 '현금과 꿈의 여행하세요'라고 하여 복권 이벤트에 관한 기사를 냈습니다.이에 대해 독일연방대법원은 자신의 사진을 광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방법에 대한 결정은 인격권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재산권적 귀속내용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하였다.1) 독일 연방대법원은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an Werkender bildenden Kunste und Photographie, 이하 "KUG") 제23조는 시사 분야에서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피사체가 된 것 또한 공개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피사체가 된 원고의 동의 없이 이용될지 여부의 판단은 인격권 보호에 대한 원고의 이익과 피고에 의하여 이용되는 정보의 공익 간의 형량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의 사진은 꿈의 여행으로서의 크루즈 여행의 상징이 되는 사진으로, 원고 개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되므로, 이 사진이 무제한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진의 사진은 꿈의 여행으로서의 크루즈 여행의 상징이 되는 사진으로 어느 정도 분리되므로, 이 사진을 고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또 이 사건 사진이 주로 상업적 목적, 즉 TV 드라마 꿈의 배와의 연결을 통해 1등 당첨의 대가인 크루즈 여행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점을 감안할 때 초상 이용은 여론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낚시 선호 사건」2015년 8월 18일에 피고는 「이 중 1명은 암의 병으로 은퇴해야 한다. 그가 건강해지길 바란다라는 제목과 함께 독일의 유명 TV 진행자 4명의 사진을 사용했는데 이들 중 한 명의 병은 사실이었지만 원고는 피고의 기사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크릭베이트(Clickbait Klicköder), 일명 낚시성 기사에 원고의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가상 라이선스료로 최소 20,000유로를 청구했다.이에 대해 2021년 1월 21일 독일 연방대법원은 초상권은 인격권에 기초한 개인의 주요한 재산적 권리 중 하나이며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유명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클릭베이트로 사용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초상 이용과 관련된 라이센스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 독일연방대법원은 KUG 제23조제1항제1호는 시사보도와 관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는 초상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시사보도와 관련된 초상 이용에 대해서는 초상권의 보호이익과 대중의 정보전달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이 필요함을 확인하면서 클릭베트 형태의 기사는 자유로운 시사보도행위를 통한 정보전달의 이익목적보다는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시사점=도이 쯔 연방대법원이 수익창출 의도가 언론의 시사보도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면서도 동의 없는 초상 이용이 허용되는 시사보도의 목적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시사보도의 목적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더라도 상업적 이익이 명백히 우세한 경우에는 이러한 시사보도의 목적이 부정되거나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클릭을 유도하는 클릭베이트처럼 언론이 광고 효과를 목적으로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무상으로 이용되는 행위는 초상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인격권적 이익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우리나라에서도 유명인의 초상, 성명, 목소리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명인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2020년 최고재판소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1월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제21107440호)은 '사람의 성명·초상·소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며,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초상 등'이라고 규정하고, '초상 등 재산권' 규정을 신설 4)했지만, 이 점에서 이번에 독일 연방 최고재판소의 최고재판소 판결은 '초상 등'에 관한 일련의 파브리 추이 신설되었다.1) Urteil vom 21. Januar 2021 - IZR 20719.2) Urteil vom 21. Januar 2021 - IZR 12019. 쾰른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LG Köln-Urteil) 판결하였다.3) 대법원 2020. 3. 26. 더 2019 마65254. 저작권법 개정안 제 28조 및 제 29조 한국저작권위원회 매거진 [저작권문화]webzine-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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