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청와대, 웃기는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립하던 차에 민정수석이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다는 기사가 정치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언론은 청와대의 혼란을 부추기고 대통령의 무능을 부각시키려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신현수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사의를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의 주요 보도 내용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무시당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 인사를 놓고 추 전 장관 때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검찰국장의 인사안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 간 중재역을 하려 했으나 박범계 장관이 이 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심 검찰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사실상 영전시킨 데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언론 보도를 대하는 청와대의 대응 태도, 신 수석의 자세, 그리고 언론의 보도 방식 등 어느 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우선 갈등을 부추기면서 청와대의 문제점만 부각시켜 부정적 이미지를 주려는 언론의 태도가 문제다. 물론 한국 언론이 온갖 사안에서 그래 온 터라 별로 놀랄 일도 아니지만. 문재인(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언론이 모든 사안을 부정적으로 해석 보도하고 국민들이 문정권을 외면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과 국가의 이익보다 중요한 문 정권의 실패를 언론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 장관구 수석비서관의 충돌을 놓고도 객관적인 인식과 해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갈등이 있으면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면 된다. 사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 유일하게 신 수석의 개인적인 일탈일 뿐이다. 굳이 청와대의 잘못을 묻는다면 청와대 비서로 인식이 부족한 사람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잘못이 있을 뿐이다. 청와대가 비서관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흔들린다면 도대체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는가.
신현수 수석비서관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우선 그의 자리는 수석비서관이다.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다. 물론 일정한 업무영역은 있다. 그러나 모든 비서관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그림자 역할을 할 뿐이다. 자신의 공이 있더라도 대통령에게 돌아가야 하고 비서관이 그런 공을 얻어서는 안 된다. 물론 비서관이 의견을 개진할 경우 대통령이 그런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의견이나 맞지 않는 의견은 당연히 무시해야 한다. 자신의 뜻이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은 청와대 비서관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다만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보좌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비서관의 몫이다. 비서관의 뜻과 대통령의 생각이 다를 경우 또는 비서관의 의견과 각 부처 장관의 의견이 다를 경우 그 선택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비서관은 의사결정 과정이나 자신이 어떤 의견을 내놓았는지 외부에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서관이 그림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비서관으로 발탁해 자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청와대 비서관과 각 부 장관의 의견이 충돌한다면 어떨까. 대통령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각 부처 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책임 하에 소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일반적인 방식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다른 하나는 청와대가 각 부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업무 집행에 대해 사전 사후 감독을 하는 방식이다. 심지어 각 부 인사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그룹에서 각 계열사를 총괄하는 방식과 계열사별로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계열사가 총괄할 경우 각 계열사 사장은 실질적으로 그룹 총수의 참모 역할에 그치는 방식이다.
따라서 비서관과 각 부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각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방식이다. 신 수석이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을 조율해 중재하려 했다면 말 그대로 중재에 그쳐야 한다. 자신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졌는지를 묻는 것 자체가 월권행위다. 검찰의 의견을 법무부가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강요죄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더욱이 법무부 장관이 수석비서관을 건너뛰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문제 삼을 이유도 전혀 없다. 각 부 장관에게는 당연히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현수 비서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이유만으로 불만을 갖거나 사의를 표명해야 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 자신은 참모 역할에 그쳐야 하고 더욱이 자신의 의견이 대통령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반대편에서는 신 수석의 사의를 두고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책임론을 강조한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신 수석의 일탈행위나 잘못된 생각이 문제일 뿐이다.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중재에 나선 것이고, 중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논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하면 된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인사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장관 인사안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면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수석비서관은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그 관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막후 인물이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고 마치 청와대나 대통령을 내세워 법무부장관에게 압박을 가하려 한다면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하루빨리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자를 정해 본보기로 삼는 것이 대통령의 할 일이다.